관공성에 비치된 공부에 점포로 등재돼있더라도 실제로 점포면적보다
주택면적이 넓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하기때문에 건물매각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물릴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24일 김용수씨(서울 성동구
행당동)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소 청구소송
에서 이같이 판시,성동세무서는 건물대장만 보고 김씨에게 물린 양도소득세
1억 3천1백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려면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 없이 매매된 건물의 실제구조및 사용형태가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한다"면서"문제의 건물은 본체16평이 주거용
이고 부속건물10평만 점포인만큼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