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수산물검사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본부세관은 23일 대영어업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냉동홍어 30여t(시
가 9천여만원)이 검사결과,부적합해 반송조치했으나 이중 일부만 반송하고
28.95t을 재반입한 회사직원 하상본씨(47)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표이사 김도언씨(32)를 전국에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대영어업은 지난3월 최초 수입시 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지
소가 BVN(휘발성 염기질소)이 1백20 검출돼(기준치 50)반송조치지시를 받
았으나 이를 지난9일 재반입해 적합 판정받아 통관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세관은 불합격판정을 받아 반송조치된 동일물품이 재반입되면서 적합판정
을 받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묵인 내지 공모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
고 수산물검사소 직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