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농조합법인이 광역화된 조직으로 개편되며 도시민
이라도 영농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23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전문
농업경영체를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의 가입자격을 현재 "동일 시.군 또는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3년이상 영농종사자"로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조합원의 거주지역을 시.도,권역 또는 전국으로 광역화 하고 영농
의사만 있으면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