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낙찰포기 입찰보증금 '14억7천만원' 국고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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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외환은행의 입찰보증금 13억3천2백만원중 14억7천만원만을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한정길 재무부국고국장은 외환은행이 낙찰을 받았으나 포기한
주식은전체 90만주중 42만3천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보증금14억7천2백만원만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발표했다.
나머지는 포기는 했지만낙찰을 받지 못한 주식의 입찰보증금이기 때문에
국고귀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최종낙찰하한가격을 주당 3만4천7백원으로 결정한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환은행이 주당 3만4천8백원을
써넣은 것은 모두 90만주이고,외환은행이 90만주 전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3만4천7백원에 응찰한 사람도 낙찰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재무부의 해석대로 외환은행이 42만3천주만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엔
주당3만4천8백원에 응찰한 주식 47만7천주가 포기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결과적으로 3만4천7백원을 써 낸 사람은 한주도 배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
따라서 낙찰하한가격이 3만4천7백원이 되려면 외환은행이 포기한 주식은
90만주 전체가 돼야하며 국고귀속도 전액이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대해 한국장은 입찰공고문에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한해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한다"고 규정한 대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계약"은 낙찰이 확정된 물량에 대해서만 발생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대상도 낙찰분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킬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공식발표전이라도 사실상 결과가
공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계약체결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리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결국 재무부는 낙찰가격에 변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한선은 3만4천
7백원으로 하면서 귀속대상 보증금 산정에서는 또 다른 논리를 취하는
"논리적 함정"에 빠져있는 꼴이다.
이같이 사건의 전개양상이 복잡해지자 재무부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뒤늦게 "논리"를 찾고 있으나 자칫하면 외환은행을 조금이라도
봐주기 위해 "묘안"을 찾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게 될 판이다.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한정길 재무부국고국장은 외환은행이 낙찰을 받았으나 포기한
주식은전체 90만주중 42만3천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보증금14억7천2백만원만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발표했다.
나머지는 포기는 했지만낙찰을 받지 못한 주식의 입찰보증금이기 때문에
국고귀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최종낙찰하한가격을 주당 3만4천7백원으로 결정한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환은행이 주당 3만4천8백원을
써넣은 것은 모두 90만주이고,외환은행이 90만주 전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3만4천7백원에 응찰한 사람도 낙찰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재무부의 해석대로 외환은행이 42만3천주만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엔
주당3만4천8백원에 응찰한 주식 47만7천주가 포기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결과적으로 3만4천7백원을 써 낸 사람은 한주도 배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
따라서 낙찰하한가격이 3만4천7백원이 되려면 외환은행이 포기한 주식은
90만주 전체가 돼야하며 국고귀속도 전액이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대해 한국장은 입찰공고문에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한해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한다"고 규정한 대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계약"은 낙찰이 확정된 물량에 대해서만 발생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대상도 낙찰분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킬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공식발표전이라도 사실상 결과가
공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계약체결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리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결국 재무부는 낙찰가격에 변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한선은 3만4천
7백원으로 하면서 귀속대상 보증금 산정에서는 또 다른 논리를 취하는
"논리적 함정"에 빠져있는 꼴이다.
이같이 사건의 전개양상이 복잡해지자 재무부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뒤늦게 "논리"를 찾고 있으나 자칫하면 외환은행을 조금이라도
봐주기 위해 "묘안"을 찾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게 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