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 면허취소기준 넘어도 무조건 취소는 부당...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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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었다하더라도
무조건 면허를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선 경찰에서 벌점 합계가 기준점수(1백21점)를
초과한 경우 예외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는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3일 김원오씨(대구시 수성구
황금동)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무조건 면허를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선 경찰에서 벌점 합계가 기준점수(1백21점)를
초과한 경우 예외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는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3일 김원오씨(대구시 수성구
황금동)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