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취급기관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간의 이견이 커 관련법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개인연금시행이 당초보다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체국(체신보험)과 농수축협 단위
조합에도 개인연금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을 보
류시켰다.

재무부가 이날 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한 개정안은 개인연금취급기관을
은행(신탁계정)생명.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등 4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