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법원 공탁금의 예치금리를 현행 1%에서 2%로 1%포인트를
인상하고 금리자유화로 금리우대의 의미가 없어진 가계우대 정기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의 단기 유동성 부족을 메워주기 위해 한국은행이 지원해주
는 벌칙성 유동성 조절자금(B2)금리 산정방식을 개선,은행들이 고의로
지급준비금 부족을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2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이율"및 "금
융기관 여수신 이율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탁금이 별단예금의 최고
금리를 현행보다 1%포인트 상향조정하고 오는 5월2일부터 적용키로 했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