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22일 지난해 영업실적이 저조한 19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
및 5개 해운중개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해항청은 최근 실시한 93년도 사업실적 조사결과 무실적 또는 년간매출액
이 20만달러이하로 나타난 이들 업체들에 대해 26일부터 3일간 청문을 실시
한후 영업기준 미달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과징금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93년말 현재 국내에는 3백27개의 해상운송주선업체와 73개 해운중개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