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높은 성장저력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의 점진적인 이행과정에
있기때문에 자본주의 제도와 관행이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토지문제에 관해 이용권의 거래 담보 상속 등이 상당히 인정되고
있으나 국유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합작기업의 경우 법제의 미흡으로 쌍반간에 분쟁이 잦고 합작비율에
관계없이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정토록 되어있어 합작비율의
경영상 실익이 적다.
게다가 수출금융제도가 미흡한 것도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세제및 회계연도 설정에 있어서 세부절차와 기준이 모호하여 법시행
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더구나 한.베트남간 2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현지진출 한국
건설기업및 주재원들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득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등 피해가 잇달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기투자인가분중 계약의 유효기간만료전에
투자인가를 취소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같은 인가취소 이유는 베트남측과 외국투자자간의 의견차이및 투자법
위반에 의한 것도 있지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베트남의 이해부족때문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이기때문에 빨리 이익만 올리는데 급급한, 이른바 한국식
한탕주의가 베트남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베트남은 현재 사회간접시설이 크게 낙후돼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