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목욕탕 등 공중접객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제한을 해제하기
로 하고 이날부터 각 업소가 자율적으로 휴일제를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에너지절약과 과소비억제 시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휴일
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지금까지 자율휴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관
광호텔 안의 일부 접객업소와 형평에 어긋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관광호텔 안의 사우나탕과 복합목욕탕을 제외하고 일반목욕탕은
주 1회, 사우나탕과 복합목욕탕, 이.미용업 등은 월 2회 이상 휴무하도록
규제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