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톨릭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염수정 신부는 21일 "서울대교구의 경
우 이달 말 대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 등 관할주교 4명이 협의해 성직자
갑근세 납부 개시월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대교구 본당신부들의 갑근세 납부가 이
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카톨릭 주교회의는 지난 3월 "준비되는 교구대로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교구 소속 신부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와 성무활동비는 최저 38
만원부터 최고 58만원까지여서 신부 한사람이 내는 갑근세액은 7천 4백60원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