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융자금 한도액이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22일 저소득 전세입주자들을 위한 전세융자금 상한액
을 3백만원 인상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1천만원이하인 전세입
주자에게만 융자금을 대출해주던 것을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이 1천
5백만원이하인 전세입주자까지 대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전세융자금은 연리 3%로 2년내에 상환해야 하며 건설
부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