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조정환검사는 21일 경쟁사들과의 사전담합을 통해 한국전
력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따낸 공용택씨(50.서울 마포구연남동)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 (주)서부전기 대표인 공씨는 지난 92년 12
월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점 관내 3개지역의 93년도분 공사의 입찰에 앞서
가진 5개 전기공사업체 대표 모임에서 2개업체 대표와 함께 나머지 2개업체
대표에게 각각 5천만원과 2천5백만원을 주고 입찰에 빠지도록 사전담합한 뒤
각 공사가액 10억원짜리 공사를 3개업체만이 낙찰받은 혐의다.
공씨는 또 지난해 12월 역시 한전의 94년도분 공사의 입찰에 앞서 입찰예정
인 2개 업체대표에게 각각 7천만원과 8천만원을 주고 입찰예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써내도록 사전담합해 각 공사가액 7억3천여만원짜리 공사를 3개
업체만이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