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입찰시 업체간의 담합을 막고 예산을
절감키 위해 입찰 희망자가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자유롭게 응찰할 수 있
는 "상시 입찰제도"를 도입,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같은 입찰제도를 처음 도입키로 한 것
은 현재의 현장 동시 입찰제가 응찰 업체간의 사전조정과 담합으로 고가
에 낙찰되거나 입찰방해 등 부작용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해소
키 위한 것이다.
도는 입찰 절차의 간소화와 예산절감,응찰업체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도청 회계과에 입찰함을 고정 설치,응찰자들이 입찰시간 내에 자유
롭게 응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도내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관한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