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분당등 수도권신도시 입주아파트에 특별점검결과 모두 4백84건의
하자가 드러났다.

건설부는 이들 하자에 대해 장마철 시작전인 5월20일까지 보수토록해당
업체들에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이내의 영업정지나 5백만원이하
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입주아파트가운데 하자민원이 빈발한 38개단지를 대상으로 지난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백84건의 하자가 적발됐다고 밝혔
다.
유형별로는 하자보수 불성실 6건,아파트및주차장 균열발생 31건,누수 36
건,난방용도조절기및 승강기등 설비고장 29건,문틀 뒤틀림 24건,마감자재
조잡시공 3백58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