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벨기에간 운송부문 부가세 상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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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재무부는 21일 벨기에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서명,
항공 해운등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호면제하고 이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국간에 항공노선이 개설될 경우 벨기에 20. 5%,한국 10%인 부
가세가 각각 면제되고 10%(산업용)와 15%(기타)로 돼있는 사용료소득에 대
한 원천지국제한세율도 10%로 단일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현재 한국은행 무역진흥공사 외환은행
으로 제한돼 있는 정부용역면세범위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을 추
가하고 학생및 연수생의 현지근로소득의 면세한도를 현행 연간12만벨지움프
랑에서 18만 벨지움프랑으로 높이기로 했다.
항공 해운등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호면제하고 이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국간에 항공노선이 개설될 경우 벨기에 20. 5%,한국 10%인 부
가세가 각각 면제되고 10%(산업용)와 15%(기타)로 돼있는 사용료소득에 대
한 원천지국제한세율도 10%로 단일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현재 한국은행 무역진흥공사 외환은행
으로 제한돼 있는 정부용역면세범위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을 추
가하고 학생및 연수생의 현지근로소득의 면세한도를 현행 연간12만벨지움프
랑에서 18만 벨지움프랑으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