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주식이 오는8월 상장된다.

21일 재무부는 국민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8월 공모주청약
방식으로 2천억원(납입액기준)을 유상증자, 상장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민은행자본금은 현행 1천9백10억원에서 3천억원수준으로 늘어
자기자본비율은 3.5%에서 5%로 높아지고 정부지분율은 72.6%에서 47%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재무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주식은 상장된이후 오는11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 내년말까지 국민은행을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국민은행지분을 매각할때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지배를 막기위해 30대계열기업과 특수관계인및 국민은행대주주인 조흥
제일 상업 한일 서울신탁은행등 5대시중은행은 제외키로 했다.

또 올하반기중 장외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3천77억원에서 5천억원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주식(1백억원,지분율 1.6%)은 오는
5월중 장내에서 매각하고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주식(3천9백
50억원, " 65.3%)는 금년말이나 내년중 증시여건을 고려해 매각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국민은행주식 상장에 맞춰 특수은행인 국민은행을 은행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은행법폐지법"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국민은행의 민영화이후에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기능을 계속 유지할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총여신의 90%이상을
일반국민및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국민은행정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