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택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등 대충교통수단 요금의 결정권이
교통부에서 전국의 각 시.도에 위임된다.
또 사업용 차량이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물게
되는 과징금 액수가 두배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버스 화물차등의 사용연한(차령)이 2년씩 줄어든다.
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정지 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액수를 현재의 대당 하루
1만원 정도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또 사업용자동차의 사용연한은 승합자동차(9인승이상 버스)와 용달화물차
는 현재의 10년에서 8년으로, 일반화물차는 13년에서 11년으로 단축, 대기
오염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