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박물관 미술관등에의 기부금 손금 인정..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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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금을 지원한 법인이나 개인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때 기부금을 필요
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문화체육부는 20일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도 공익성기금의 범위에 추가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박물관에 대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됐으나
사설 박물관등에 대한 기부금은 손금처리가 되지 않았었다.
기부금을 지원한 법인이나 개인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때 기부금을 필요
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문화체육부는 20일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도 공익성기금의 범위에 추가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박물관에 대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됐으나
사설 박물관등에 대한 기부금은 손금처리가 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