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당초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했던 농수산물중매인의
수탁매매 도매등 판매행위금지조치를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 정시채국회농림수산위원장
이상득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란이 되고있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 중매인의 판매행위금지조항을 논의,이같이 잠정
결정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곧 국회농림수산위소속 민자당의원 전체회의를 소집,
의견을 수렴한 다음 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이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최종확정하기로 했다.이날회의에서 농림수산부측은 "이법을 예정대로 시행
할경우 농수산물도매 시장의 기능이 마비되고 영업활동제한에 따른 중매인의
시위등 사회적혼란이 야기될것"이라며 법시행을 유보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