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일 김해국제공항 인근지역을 소음 진동 규제법상 소음피해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환경처에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6일 환경처가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국제공항일대의 항공기 소음규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부산 강서
구 김해공항 인근대저 1.2동과 강동동 2천5백여가구를 소음피해 대책지
역으로 관리해 줄것을 공식 건의했다는것.

한편 환경처는 입법예고를 통해 환경처장관이 항공기소음의 한도설정및
소음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대상 공항을 지정토록 함으
로써 그동안 항공법상 민.군겸용 공항으로 소음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
던 김해공항도 소음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근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