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 창업중소
기업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도 종전의 세액감면 혜택을 남아있는
기간중에도 계속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 이를 기숙사로 사용하면
취득가액의 10%를 투자세액공제해주고 회사건물 일부에 설치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지출한 기술개발비도 3년간 징수유예해 주기로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적용기준을 일부
완화,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창업중소기업이 조세감면 기간중 다른 법인과 합쳤을
경우 합병후에는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당초의 감면기간이
끝날때까지 계속 세액감면을 받게됐다.

그러나 합병으로 중소기업의 범위(가구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백인 이하
자산총액 2백억원이하)를 넘게되는 경우는 감면혜택이 중단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이 처음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5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또 수도권안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의 소득
발생 연도와 그후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50%, 그 다음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30%를 각각 깎아주고 있다.

또 그동안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하는 기업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할때만 기숙사 취득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줬으나 앞으로는 이들
기업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취득해 실제로 기숙사로 사용해도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별도의 독립된 건물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기술개발준비금(외형의 3%)을 손금으로 처리, 3년간 징수유예를
해주었으나 건물 일부에 연구개발부서를 설치한 경우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