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창업투자조합 외국인투자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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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20일 외국인투자자의 편법적인 주식매입을 막기위해 외
국자본이 50%를 초과해 들어간 창업투자조합까지 외국인으로 지정해
외국인유가증권매매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증감원은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외국
인자금이 과반수이상인 창업투자조합을 21일부터 외국인투자자로 취급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악용하는 편법적인 외국인 한도초과 매입을 봉쇄시
킨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외국인자본이 50%이상인 창업투자조합의 인가
신청이 쇄도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0%매입한도가
소진된 외국인선호종목을 외국자본이 초과 보유하기 위한 편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자본이 50%를 초과해 들어간 창업투자조합까지 외국인으로 지정해
외국인유가증권매매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증감원은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외국
인자금이 과반수이상인 창업투자조합을 21일부터 외국인투자자로 취급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악용하는 편법적인 외국인 한도초과 매입을 봉쇄시
킨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외국인자본이 50%이상인 창업투자조합의 인가
신청이 쇄도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0%매입한도가
소진된 외국인선호종목을 외국자본이 초과 보유하기 위한 편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