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지난 1월 공포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목적과 정
보의 범위를 문서로 요청토록 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은 제공사실을 기록하도록 의무
화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
한했다.
총무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시행령및 시행규칙은 또 개인정보보호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모법에
규정된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정부투자기관<>국가
지자체가 자본금 기금 경비의 50%이상을 투자 출연 보조하는 단체
<>각급학교및 <>특수법인으로 정했다.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목적과 정
보의 범위를 문서로 요청토록 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은 제공사실을 기록하도록 의무
화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
한했다.
총무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시행령및 시행규칙은 또 개인정보보호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모법에
규정된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정부투자기관<>국가
지자체가 자본금 기금 경비의 50%이상을 투자 출연 보조하는 단체
<>각급학교및 <>특수법인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