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서 기숙사용으로 매입한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앞으로는
구입비의 10%선에서 법인세(소득세)공제대상이 된다.

또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도 혜택기간이 남아있고 중소기업의 범위도 넘지 않으면 계
속해서 감면을 받게된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적
용기준"완화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