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숙사용 주택매입 구입비 10%선 세액공제 입력1994.04.20 00:00 수정1994.04.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기업체에서 기숙사용으로 매입한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앞으로는 구입비의 10%선에서 법인세(소득세)공제대상이 된다. 또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도 혜택기간이 남아있고 중소기업의 범위도 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감면을 받게된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기준"완화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조원태 "글로벌 항공사와 경쟁해 더 많은 이익 창출할 것"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대표이사)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유수의 메가캐리어들과 경쟁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2 '-35% 손실 잊었나'…한은 "서학개미, M7·레버리지ETF 줄여야" 경고 한국은행이 매그니피센트7(M7)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나서고 있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추구 성향이 과도하다"며 경고에 나섰다. 한은은 "미 주식시장이 부진할 경우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3 이마트 "본업 경쟁력 강화해 '조 단위 영업익' 내는 회사 될 것" “2027년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고 수익 개선을 통해 주주 환원을 증대하겠습니다.”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구...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