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숙사용 주택매입 구입비 10%선 세액공제 입력1994.04.20 00:00 수정1994.04.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기업체에서 기숙사용으로 매입한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앞으로는 구입비의 10%선에서 법인세(소득세)공제대상이 된다. 또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도 혜택기간이 남아있고 중소기업의 범위도 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감면을 받게된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기준"완화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月 300만원씩 따박따박…"죽을 때까지 걱정없어요" 한국 가계는 유독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전체 ... 2 "누워서 용돈 벌어요" 입소문 나더니…4050까지 푹 빠졌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 3 "가로수길 왔다가 충격 받았어요"…결국 곡소리 터졌다 [현장+]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나왔다가 충격받았어요. 정말 심각해요."수년 만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은 천모씨(35)는 황폐하다시피 변한 가로수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너무 북적한 것보다는 나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