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전업땐 '대규모집단' 예외인정..공정거래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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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업그룹이 경제력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그룹의 경우 대규모기업
집단지정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재무부의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아직 구체
적인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대로 이들 그룹을
출자총액이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게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법등 개별법에서 지분율등을 제한하면 경제력집중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8%동일인 지분제한요건
등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소유집중을 억제하기는 힘든 형편
이다.
또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면 금융기관만으로 구성된 대그룹이 있는
데도 이를 재벌에서 제외한다면 국민정서상 형평의 문제도 야기될수 있다.
<안상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그룹의 경우 대규모기업
집단지정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재무부의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아직 구체
적인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대로 이들 그룹을
출자총액이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게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법등 개별법에서 지분율등을 제한하면 경제력집중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8%동일인 지분제한요건
등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소유집중을 억제하기는 힘든 형편
이다.
또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면 금융기관만으로 구성된 대그룹이 있는
데도 이를 재벌에서 제외한다면 국민정서상 형평의 문제도 야기될수 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