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나 금융기관 등이 부동산을 공매할때 매수인에게 부동
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공과금 등을 부담하도
록 해온 그동안의 관행은 약관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와 앞으
로 매수인들은 매수시점이전의 제반세금이나 공과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업공사및 외환은행이 부동산 공매시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포괄적 조세이전 계약조항 및
포괄적 공과금 인수조항을 무효라고 심판하고 시정명령.
성업공사 등은 공매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한 제반 세금은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계약체결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계약체결이후 납기도래분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약관법 6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