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내최초로 "성희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19일 여
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대학생에게 지난 1일 발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구속됨으로써
성범죄 또는 성적침해행위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이모양(19)을 성폭행하려
한 최모군(19.K대 1년)을 성폭력특별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 16일 밤7시경 이양을 누나의 생일파티를 연다
며 자신의 집으로 초청, 성폭행하려했으나 이양의 거센 반발로 실패했다.
최군은 이양을 달랜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아버지의 승용차에 태운뒤
중부고속도로로 차를 몰아 밤11시경 충북제천군 국도상에 이르러 이양을
다시 성폭행하려 했다.
최군은 이 과정에서 빙초산을 적신 수건을 이양의 얼굴에 덮어씌워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