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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림비 납부면제등 포함 산림법시행규칙 개정..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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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농어촌 정주권개발과 농어촌 휴양시설 사업,주택개량 사업등의
    경우 산림훼손에 따른 대체 조림비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산
    림법 시행규칙을 개정 18일 공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이외에도 비영리 법인이 농어촌에 설치하는 의료기관,
    도시권 시공항 건설,청소년 수련시설등에 대해서도 현재 당 5백58만원인 대
    체 산림조성비가 면제된다.

    산림청은 또 종래 묘역에서 20미터까지 개발제한 구역으로 보호하던 것을
    분묘 중심점에서 15미터로 줄이고 토사채취도 자가소비용일 경우에 한해서
    는 임의로 채취할수있도록 하는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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