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6월부터 국내기업등이 외국기업과 기술용역거래 계약을 맺거나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등에 참가할때 상공자원부등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비용을 외화로 지급할수 있게된다.

16일 재무부관계자는 "용역거래등에 대한 주무부처장관의 추천제도가
기업의 대외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다음달중 외국환관리
규정을 개정,오는6월부터 주무부처장관추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18개항목에 달하고 있는 주무부처장관추천대상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탐사비 <>라디오 TV방송의 전송및
중계관련 용역대가등 대부분이 추천을 받지 않아도 대가지급을 할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