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일제 단속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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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6일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와 분리수거일원화의 조기정착을위
해 시군구및 지방환경청별로 1천9백여개 단속반을 편성,16-17일과 23-24일
두차례에 걸쳐 불법투기행위를 일제단속키로했다.
환경처는 상수원및 하천주변,고속도로및 주요국도정체지역주변,등산로,유
원지주변등에대해 휴지 담배꽁초 음료수병 비닐봉투 취사쓰레기 1회용품등
의 불법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경우 현장
에서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폐기물투기행위의 근절과 효율적인 단속을위해 지방환경청과 시
군구별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3백60여명의 요원을 별도로 투입,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다.
해 시군구및 지방환경청별로 1천9백여개 단속반을 편성,16-17일과 23-24일
두차례에 걸쳐 불법투기행위를 일제단속키로했다.
환경처는 상수원및 하천주변,고속도로및 주요국도정체지역주변,등산로,유
원지주변등에대해 휴지 담배꽁초 음료수병 비닐봉투 취사쓰레기 1회용품등
의 불법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경우 현장
에서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폐기물투기행위의 근절과 효율적인 단속을위해 지방환경청과 시
군구별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3백60여명의 요원을 별도로 투입,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