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18일 상대국에 90일이내 체류할때는 사증없이
입국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다.

김승영외무부재외국민영사국장과 피터 케네디 주한뉴질랜드대사간에
가서명되는 이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대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