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일본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에 비해 현저
하게 낮은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등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을 공정거래법의 부당염매
(원가이하의 약탈가격)일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미 국등
OECD가입국들과 협상키로 했다.

15일 공정위 관계자는 UR서명이후 다가올 경쟁정책라운드(CR:Competition
Policy Round)에 대비해 국내 공정거래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제경쟁력강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인정하는 불황카르텔
등 공동행위와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허용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예외가 많지 않다고 판단 ,현행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공정위는 또 미국등에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외국기술및 저작권도입계약
에 대한 신고제도 내년부터 폐지하고 경품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키로 했다.

가전 자동차 철강등 특정제조업체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도 외국
기업에대한 진압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모든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는
양판점형태로 개편을 유도키로 했다.

또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점차 개선하는 방안도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고 외국의 공정거래법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적용하는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문제를
쌍무협상방식으로 미국등과 협상하는 문제를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