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소속 약사 이범구씨(55.마포구 공덕2동)등 4명은 15일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등은 청구이유에 대해 "약사는 모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돼있
는 기존 약사법에 따라 그동안 한약을 취급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상
의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사후입법으로 합법적인 면허의 직능을 소급제한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약사의 한약조제권 박탈로 일반 국민들이 치료방법의 선택폭을
현저히 제한받게 됐으며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돼 결국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