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금까지 도지사가 허가를 해온 도로변 휴게소설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키로 했다.

도는 국도및 지방도로변에 설치하는 휴게소의 허가권을 오는 7월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대지 1,240평이상의 대규모 휴게소를 설치할때
주유소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도는 도로변 휴게소설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해
농민들이 농지등을 전용해 휴게소등을 설치,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