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1/4분기중 탈루 또는 은닉 지방세 2백25억원을 찾아내 추징했
다.

13일 도에 따르면 1월중 현지법인 조사, 2월중 면허세와 형질변경세, 3월중
대도시 공장 신.증설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도세 1백90억3천2백만
원과 시.군세 31억2천만원, 국세 3억5천6백만원 등 모두 2백25억8백만원을
새로 찾아냈다.

과세 세목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대도시 공장 신.증설 등 중과세 대
상 1백4억9천4백만원, 면허세 누락 등 일반과세 대상 1백억2천9백만원과 비
과세 감면분 과세 전환 19억8천5백만원 등이 추가 징수됐다. 과세대상별로는
법인이 전체의 74.2%인 1백67억3백만원이고 개인이 58억5백만원으로 집계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