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계] 회원입회금 반환 기간 등 '완화' .. 문화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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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께 공표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조항의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부 및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9일
법제처에 이송한 시행령에서 회원입회금 반환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카트
보관소는 클럽하우스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등 골프장측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당초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회금 반환시기를 3년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보통
3년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골프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입회금반환요구가 있게
되면 골프장측으로서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문체부는 또 18홀당 클럽하우스면적을 1,000평으로 제한했었으나 카트를
보관하는데만도 100~200평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클럽하우스면적에서
카트보관소는 제외키로 했다. 카트사용을 권장하면서 이를 보관할 공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체부는 그러나 캐디제한규정과 클럽하우스 시설분류기준,골프장 최소
규모제한 조항등은 원안대로 법제처에 이송했다.
일부조항의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부 및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9일
법제처에 이송한 시행령에서 회원입회금 반환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카트
보관소는 클럽하우스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등 골프장측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당초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회금 반환시기를 3년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보통
3년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골프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입회금반환요구가 있게
되면 골프장측으로서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문체부는 또 18홀당 클럽하우스면적을 1,000평으로 제한했었으나 카트를
보관하는데만도 100~200평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클럽하우스면적에서
카트보관소는 제외키로 했다. 카트사용을 권장하면서 이를 보관할 공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체부는 그러나 캐디제한규정과 클럽하우스 시설분류기준,골프장 최소
규모제한 조항등은 원안대로 법제처에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