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소속당원에게 당원연수교육 명목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해 자기당 대
통령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현장견학을 시켰다면 이는 대통령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2일 92년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
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당 인천 남구갑지구당 위원장 정의성피고
인(50,인천시 주암4동 436의 16)에 대한 대통령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사
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시킬때 자
기당 대통령후보의 경제적 능력이나 업적을 홍보할 수 있고 업적홍보장소까
지 교통편을 제공해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