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금 우선변제의 대상범위가 대도시의 경우 현행 전세금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 입주자로 확대되며 우선변제 한도액도 현행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12일 전세보증금 우선변제제도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
이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는 집주인의 파산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전세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은행 법원등 다른 채권인에
앞서 변제해줌으로써 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