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유발하고 인근지역과 개발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의 전면 재조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처는 건설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2억5천만원을
들여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용역업체에 맡겨 타당성조사를 공동
실시키로 했다.

조사대상지역은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가평군등 6개
군 19개 읍면 1천5백36평방미터를 비롯해 수도권외곽지역인 강원도 춘성군
등 5개군 12개면 1천4백93평방미터,충북 음성군 등 2개군 5개 읍면 3백41
평방미터,기타 한강수계중 본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들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자연보전권역이 동일한 한강수계인데도 경기도
로 한정돼 있어 인접된 강원 충북지역과 균형문제가 제기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이를 바탕으로 권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팔당상수원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권역범위 설정기준과 지역별 녹지자연도에 의한 녹지보전대상지역의 설정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적정성과 공장설립 택지조성등 사업
종류별 제한기준의 타당성도 아울러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과
행위제한의 적정수준을 제시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 확대에 대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외의 법적대응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강수계에 인접한 이들 조사지역 일부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현재 보전권역의 행위제한도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 용역조사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환경
단체와 시도의 추전을 받은 수질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한편 용역업체
선정시 민간환경단체와 주민대표들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용역사업 시행기간중 중간보고와 공청회등을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