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등록 공장 및 무등록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기간이
오는 5월말까지로 연장된다.

12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0년, 91년 2차례에 걸쳐 조건부로
등록이 허용된 공장 가운데 3년의 이행기간내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와,현재까지 무등록 상태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 등록증 교부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상공자원부는 지난 2월말로 이들 공장의 등록신청을 마감했으나
전체 대상공장 1만2천2백51개 가운데 77.4%만 등록,등록률이 저조함에
따라 등록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등록률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상공회의소를 통해 등록신청을 독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