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개인연금저축 시행에 따르는 세부지침이 확정돼
입법예고 됨으로써 고객확보를 위한 금융권간및 기관간의 치열한 쟁탈전이
시작됐다.

그렇지 않아도 공적연금의 기능이 부실해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
하고 있는데다 최소한 10년이상은 돈을 내주지 않고 받기만 하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저마다 장점을 내세우며 시장공략전을
펴고있다. 소득수준 향상,노령화 진전등의 사회적 추세에다 금융기관들의
장기자금 확보라는 양측의 실리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개인연금저축을 새로 만들게된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부실한
공적연금을 임의연금으로 보강하면서 동시에 금융실명제실시를 둔화되고
있는 저축의욕을 제고시키자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개인연금저축은 단순히 괜찮은 저축상품 하나가
새로나온 차원을 넘어서 금융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운용여부에 따라 금융권간은 물론 같은 금융권내의 기관간에도
판도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금리를 좇아 고객과 자금이
이동하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역시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은 개인연금저축의 금리를 정하지 않고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쉽게말해 금융권간은 말할것도 없고 같은 은행이나 보험사간에도 나중에
지급하는 연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얘기다. 고객의 자산을 잘
운용한 기관은 높은 금리를 쳐서 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고객과 자금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예컨대 지금처럼 은행권에 비해 투신사들이 신탁수익율을 연간 0.5%포인트
정도 더 올려준다면 고객을 신탁쪽으로 몰릴 수 있다. 연간 0.5%포인트는
별것 아니더라도 그 예금기간이 10년이상이기 때문에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과 은행권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간에도 벽이 허물어지고 자금
이동이 본격화 될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은행이나 투신사들은 평균
연13%전후(세후)의 신탁수익율을 올린데 반해 보험사들의 연금보험은 이차
배당을 합쳐 11%내외에 그쳤다.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때 보장성 지급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수익율만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은게 현실이다. 금융권간의 경쟁을 피할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더군다나 같은 은행권간에도 신탁수익율이 작년에도 최고 2%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보험사 간에도 자산운용 수익율이 연간 1~1.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다.

금리를 높게 주는 금융기관을 찾아 고객과 자금이 이동하게 되고 결과
적으로 시장판도를 뒤흔들어 놓을수 있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는
금융기관간에 치열한 경쟁을 촉발하게됨을 의미한다. 자금조달 원가를
낮추고 수익율을 높여야만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금융권의 변화는 고객등의 금융관행에도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금리를 높게 주는 기관을 알아서 찾아가야만 한다는점 때문이다. 선택을
제대로 못하면 자신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된셈이다.

개인연금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이같은 변화는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노후연금이 지나치게 상품화돼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연금의 기본성격상 최소한의 보장금리는 확보해 줘야
하지않겠느냐는 것이다. 중도해지에 따르는 불이익도 줄여,수익율이
낮을때는 높은 기관으로 쉽게옮길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함께 지난 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액이
석달동안 6백77억원에 그칠 정도로 부진했던 점을 감안, 개인연금의
세제혜택을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