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및 지구당후원회가 정치자금 모금에 사용할
수 있는 선관위발행 정액영수증이 빠르면 이달말께 발행된다.

정액영수증은 5만,10만,50만원짜리등 3종으로 중앙선관위 관인이 찍힌 컬러
지폐형으로 제작되며 국회의원및 지구당후원회는 모금한도인 연1억5천만원까
지 발급받을수 있되 한번에 7천5백만원씩 2번에 나눠 신청할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11일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상 처음 발행되는 정액영수증 발
급을 포함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안을 확정, 발표했다.

선관위는 오는 14일 또는 15일 규칙안이 관보에 게재된후 영수증발급 신청
을 받을 예정인데 경제기획원의 예산배정및 제작 등의 절차를 감안할때 정액
영수증은 빠르면 이달말께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