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산상선(대표김성일)등 국내 22개 국제해운대리점이 지난해 실적 미달
로 등록취소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운항만청은 11일 지난해 영업 실적이 전혀 없는 (주)부산상선(주)한국해
양고속등 2개 해운대리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한라상선 극진해운등 19
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부산상선과 한국해양고속은 앞으로 2년간 국제해운대리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한라상선 극진해운을 비롯 2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실적이 미달되거나 지난해
기준실적의 50%을 달성하지 못한 삼광해운 세진선박 세원해운 세화상선 샌
드마린 월드마린 토탈해운등 9개사는 1백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