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고 있다.
보사부는 11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
약''(CITES)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약사법을 개정, 호
랑이뼈(호골)외 코뿔소뿔(시각)의 판매 및 이를 원료로 한 의약품의
제조행위를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CITES협약에 가입했으
면서도 국내에서 아직도 호골과 시각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세계 야
생동물보호단체의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이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움짖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