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9일 "지역 민영TV방송 신설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
민영방송시대가 열리게 됐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이 "8월초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 직할시의 방송운영
주체를 선정하면 내년 4월부터는 시험방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민방에 뜻을 두고 있는 해당지역인사들의 행보가 빨라지게 됐다.

그렇다면 벌써부터 주식시장 장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역민방의 운영
주체 자격은 무엇이며 주주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장관은 "방송법 6조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법인 주식소유가 금지되며동법
7조에 의거, 방송법인의 겸영 또한 금지된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그간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이나 기존 언론사의 참여가능성은 일단
막히게 됐다.

대신 공보처는 "주주는 법인을 우선으로 하되 93년 12월31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실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중 공익.자선.지역문화
사업에 참여가 많은 자"로 주주 및 임원자격을 국한시키고 있다. 주주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30% 지배주주 1인외에 다수의 소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주주는 10% 1인과 5~7% 5인이내,3%미만
20인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종교단체 및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에 의해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주주의 재정능력은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를 3백억원 이상으로 설정,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또 최근 3년간의 납세실적과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 비리여부등을 파악토록 함으로써 재산축적과정과 사업운영의 건전성
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직.인력운영 및 연도별(94~98)자금조달 능력
등을 방송국 운영 기본계획의 지표로 삼게 된다.

한편 신설될 지역민방은 15%이상의 지역프로그램 편성의무를 갖게 되지만
나머지는 서울방송등 공중파방송이나 CATV프로그램공급업체의 제작물로
채워지게 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SBS의 전국방송을 허용한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보처의 심사총점은 1천점 만점으로 "주주구성및 임원의 적격성"항목이
4백50점,"구성주주의 재정적능력 및 자본의 건전성"과 "방송국 경영 기본
게획의 적정성"항목이 각각 3백점과 2백50점을 차지하고 있다.

공보처는 4월20일께 신청공고를 낸뒤. 5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7월내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1차 운영주체 발표는 8월초로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