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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등 4개 직할시에 민간지역방송 신설 허용...공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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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 직할시에 지역민영 TV방송이 신설된다.

    공보처는 9일 지역주민들의 민방시청욕구증대 및 정보화사회에서의 방송환
    경 발전추세를 감안, 우선 올해안으로 4개 직할시에 지역민영 TV방송국 설
    립을 추진하고 96년에는 전주, 청주, 춘천, 제주등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7~9개도시에, 96년 이후에는 인천등 10여개 도시에 지역민방을 추가 신설함
    으로써 2천년대에는 전국에 90%이상의 지역민방 가시청 방송망이 구성되도
    록 확장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공보처는 이를위해 오는 20일 4개 지역 민방사업에 대한 참여신청공고를
    내 5월 한달동안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6월10일부터 7월말까지 심사를
    마쳐 8월초 지역별 운영주체를 선정키로 했다.

    이어서 8월중순 방송국 허가추천등 본격적인 방송준비작업에 착수, 내년 4
    월께 시험방송을 거쳐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공보처는 신설될 지역민방은 SBS등 기존민방의 계열사가 아닌 완전독립법
    인으로 운영되며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는 3백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발
    표했다.

    또 신설지역민방은 VHF방식의 TV 1개채널로 운영되며 자체 제작프로그램을
    15%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보처에 따르면 방송운영주체를 구성하는 주주는 해당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연고권자중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재산축적과정이 건전한 기
    업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이며 문화예술단체, 문화재단, 공공단체의 참여도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재벌등 대기업집단과 신문,방송등 언론사, 보도등 프로그램공급업
    자 및 종합유선방송국등의 참여는 제한된다.

    공보처는 지역민방 운영주체선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선정때처럼 *서류
    심사,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현장실사 *공개청문단과 점수평가단에 의한 평
    가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심사등 3단계 심사, 평가방식
    을 적용,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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