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원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중진승려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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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무원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9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서총무원장은 종무직 매직등 자의적인 종무행정으로
종단을 파행적으로 운행해왔다"며 "후임 총무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서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총무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에
게 총무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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