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전사회부장 홍도관스님(55)등 조계종 중진승려 7명은 서의
현충무원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9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서총무원장은 종무직 매직등 자의적인 종무행정으로
종단을 파행적으로 운행해왔다"며 "후임 총무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서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총무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에
게 총무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