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찰에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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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
법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 저촉되는 사전선거
운동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나눠주는 행위
* 상대 예상후보를 모략하는 행위 * 공직자가 직무행위를 빙자
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법정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경쟁상대를 모략하는 행
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
는 차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 저촉되는 사전선거
운동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나눠주는 행위
* 상대 예상후보를 모략하는 행위 * 공직자가 직무행위를 빙자
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법정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경쟁상대를 모략하는 행
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
는 차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