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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발생경우 공식적으로 해결하라""..증감원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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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원은 8일 주식투자를 통한 고객분쟁과 관련해 손해배상각서교
    부및 금전지급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를 금지토록 각증권
    사에 긴급 지시했다.

    이날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고객 분쟁방지방안"을 32개 전증권
    사에 통보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감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공식
    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증감원은 이 방안에서 "증권업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손해배상각서교부
    등의 행위는 증권사직원들의 잘못된 업무자세와 일부투자자의 증권투자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전제,"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증권사
    에 대해선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는 물론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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